
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대개 국가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정부 예산을 충당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종합소득세는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대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, 세율, 공제 항목 등이 규정됩니다.
종합소득세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.
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★ 대 상 :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
★신고·납부기간 : 2024. 5. 1. ~ 5. 31. (성실신고대상자는 7. 1.까지)
홈택스에서 ‘종합소득세’ 신고 →
신고서 작성 후 제출 → ‘신고내역 조회’ 이동 →
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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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모바일신고 : 손택스 신고 ● 위택스 연계신고
손택스 앱에서 ‘종합소득세’ 신고 →
신고서 작성 후 제출 →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 클릭 →
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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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ARS 전화신고 : ☎1544-9944
모두채움대상자로서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
2. 방문신고

● 신고창구 운영
대상 : 모두채움 대상자(신분증 지참)
장소 : 전국 시, 군, 구청 신고창구
◎납부방법◎
● 모두채움 대상자
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
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
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
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
- 홈택스(손택스)-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
● 일반 신고자
- 홈택스(손택스)-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
● 자동화 기기 납부
-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/ATM 이용
- CD/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→ 지방세(공과금) 선택 →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→ 납부
※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

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☎ 1661-6669
◎종합소득세, 개인지방소득세 연체◎
개인소득세를 연체할 경우 국가에 따라 다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대개의 경우, 연체된 세금에 대해 벌금 또는 연체료가 부과되며,
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또한, 연체된 세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국가에 따라 벌금이나 이자율, 연체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연체된 세금에 대해 규정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,
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이는 소송을 통한 강제 징수, 재산 압류, 급여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개인소득세를 연체하지 않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만약 연체 상황에 처했다면,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●종합소득세 연체 이자 적용 시기 및 기준
종합소득세 연체 이자 적용시기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날 부터 적용됩니다.
연체 이자는 연체 실제 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.
연체 잔액에 연리 13%를 적용합니다.
연체 이자와 벌금은 연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